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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경악했던 '한국 화장실 휴지통' 내년부터 없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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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문화로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통’을 꼽는다.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는 곳은 한국과 중국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홍보자료. [사진 행정안전부]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홍보자료. [사진 행정안전부]

최근에는 남자 화장실 구조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장실 입구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도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구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령' 시행예정 #청소·보수중 사전 알림 의무…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도

지난 8월에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문제로 불만이 끊이지 않자 학생들이 직접 나서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용변을 보다 바깥에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 불쾌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홍보자료. [사진 행정안전부]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홍보자료. [사진 행정안전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사라지게 된다.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휴지통이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대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된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여성이 남성화장실,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보수할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홍보자료. [사진 행정안전부]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홍보자료. [사진 행정안전부]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해 사생활 침하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시설구조와 예산 부담 등을 고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에만 적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 화장실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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