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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출석한 이우현 …검찰 "사건 은폐 시간 벌려는 것 의심"

중앙일보

입력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이 의원 변호인은 12일 “이 의원은 신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오늘 컴퓨터단층촬영(CT) 후 종합검토해 다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이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소환 일자를 하루 늦췄다. 이 의원은 약 3주 전에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 의원이 사건 관계자들과 대포폰으로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구인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법적 절차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관련해 불법 자금수수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씨를 구속했는데,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모씨가 비슷한 시기에 약 1억4000만원을 이 의원 측에 건넨 것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뿐만 아니라 2016년 총선 즈음에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의원 옛 보좌관 김모씨의 수첩이 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일훈ㆍ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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