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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정신감정 받는다…이 “딸이 나를 무서워했을 수도”

중앙일보

입력

아빠 이영학(3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14)에 대해 법원이 정신 감정을 결정했다. 이영학의 범행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영학(왼쪽)과 딸. [연합뉴스]

이영학(왼쪽)과 딸.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이영학 부녀와 이영학이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 된 박 모(36)씨의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인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 유기)를 받는다.

이날 딸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학은 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 “예전에 내가 화가 나서 키우는 개를 망치로 죽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또 ‘상습적으로 딸과 아내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영학의) 지시에 거부하지 못하고 이 양이 따른 것 아닌가’라는 이 양 변호사의 추궁에는 “심하게 장난한 적은 있어도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딸을 몇 번 혼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뿐이었다”면서 “감정조절이 안 돼서 아이를 혼낸 적이 있다. 그 부분에서 나를 무서워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딸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답했다.

한편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 양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 양과 이영학의 결심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했다. 이영학의 재판이 길어질 조짐이 있고, 박씨가 이영학의 범행을 알고도 도피하도록 도왔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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