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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쇄사고 음주 뺑소니범 알고보니 30대 법원 직원

중앙일보

입력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충북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 경찰에 적발됐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2대 들이받고 800m 더 달려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41분쯤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A씨(37)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그랜저와 K5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약 800m를 더 달려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목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상처를 입어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충북에 있는 한 법원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혈액 분석이 통상 2∼3주가량 걸린다”면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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