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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다 장난으로”...‘폭발물 협박’ 초등학생 훈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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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장난전화 자료사진. [중앙포토]

폭발물 장난전화 자료사진. [중앙포토]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전화를 걸어 경찰 및 소방관 50여명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폭발물 협박'은 장난으로 밝혀졌고, 전화를 건 초등학생은 훈방 조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지난 5일 119 상황실에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의 한 아파트 이름을 언급하며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경찰 특공대와 형사, 기동대, 소방관, 탐지견까지 50여 명이 해당 아파트와 주변을 뒤졌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협박 전화를 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2명을 붙잡았다.

이 초등학생들은 "학원 가는 길에 장난으로 전화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결국 아이들과 부모, 담당 교사에게 주의를 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만 14세 이하 청소년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지난 7월 고양시 롯데백화점 일산점에서는 "7월 6일 테러를 할 것이다"라고 적힌 쪽지가 고객 소리함에서 발견돼 경찰특공대와 기동대가 투입됐다. 백화점 영업도 일시 중단됐다.

폐쇄회로 분석을 통해 범인을 추적한 경찰은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 초등학생 역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성인일 경우 협박 전화를 하다 붙잡히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다. 정도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철없는 장난으로 경찰관 수십 명이 동원되면 정작 중요한 신고에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어린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여러모로 답답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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