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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 간부 2명에 ‘중징계’ 요구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월 17일 발견된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11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조사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월 17일 발견된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11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조사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보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날부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여왔다.

당초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뼈가 발견될 때마다 중계방송하듯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의가 없었다는 기류로 여론이 바뀌었다.

하지만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들에 대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 A 대외협력과장과 B 사무관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각각 자체 경고,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린다.

이 단장과 김 부단장은 감사관실과 국회 상임위 등에서 “당시 현장의 판단은 장례 전날 가족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리는 게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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