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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도 인상…일반담배 90% 수준으로

중앙일보

입력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중앙포토]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중앙포토]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232원이었던 지방교육세는 3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총 532원의 지방세가 인상되는 셈이다.

20일 오후 대구의 한 시민이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들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20일 오후 대구의 한 시민이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들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32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소세와 지방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1986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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