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232원이었던 지방교육세는 3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총 532원의 지방세가 인상되는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32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소세와 지방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1986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