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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불법 유통 위험 예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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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B사 제대혈 독점판매권 계약한 A씨 #B사 회생절차 후 채권확인소송 기각 #헌재, "상업 매매는 존엄성 해쳐" #

헌법재판소는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 관리법)’ 제5조 1항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대혈 관리법 조항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 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7월 B사가 보유한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아기를 출산한 후 잘라낸 탯줄에서 제대혈을 채취하는 모습. [중앙포토]

아기를 출산한 후 잘라낸 탯줄에서 제대혈을 채취하는 모습. [중앙포토]

그러나 B사가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제대혈 독점판매권이 회생채권으로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대혈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독점판매계약 체결 이후 시행된 제대혈 관리법이 자신의 권리를 소급해 박탈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성에 기초할 경우 장기보관이 전제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에 따른 위해 발생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혈관리법은 제대혈의 유상거래만을 금지함으로써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대혈의 공공관리체계를 통해 제대혈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혈의 채취·보관·이식·연구 과정에서 제대혈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에 맞고 기증 제대혈 중심의 제대혈법상 공공관리체계의 합헌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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