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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취감형, 성범죄는 이미 제외...제2조두순 없을 것”

중앙일보

입력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페이스북]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가 이른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미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감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라며 제2의 조두순과 같은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의 정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돼 많은 공감을 얻은 국민청원 '조두순 재심'과 '주취감경'에 대해 답변했다.

조 수석은 우선 조두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이날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어떻게 고작 징역 12년만 받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을 시작했다.

조 수석 설명에 따르면 당시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조두순에게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후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는 일까지 더해져 징역 12년을 받게 됐다. 이후에 두 검사는 징계를 받았다고 조 수석은 부연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는 조두순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 법원이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12년형이 선고됐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도 "물론 법률적으로는 당시 성폭력특별법을적용했더라도 상한선이 15년이었기 때문에 (12년형과) 유사한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서는 이른바 주취로 인한 감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됐다. [청와대 페이스북]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서는 이른바 주취로 인한 감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됐다. [청와대 페이스북]

이어서 조 수석은 이른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현행법상 주취감형 규정 용어는 없다. 다만,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자. 해당 여성은 법원에서 형을 감경받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 조 수석은 "그건 아닐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조항을 삭제해서 감경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며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그는 "(개정) 이후부터는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 많은 공감을 샀던 조두순 재심 논란과 관련해서 조 수석은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라거나, 형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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