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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13월의 월급' 받는 노하우

중앙일보

입력

'13월의 월급'을 타느냐 '폭탄'을 만나느냐, 그것이 문제인 시절이 왔다. 그간 절세 금융상품에 소원했던 이들도, 12월 마지막 달 전략을 잘 세우면 세금을 보너스로 바꿀 수 있다.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절세 금융상품 중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보험이다. 보험으로 무슨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방법이 의외로 많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74번째 주제다.

①보장성보험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입사 초년차인 A씨(29)는 지난해 연말 정산 때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재테크에 해박한 옆 부서 과장님이 “부인 앞으로 든 암보험도 합쳐서 100만원까지는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든 36만원 이외에 부인이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0만원(월 5만원)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신청했다. 올해는 지난해 몰라서 못 받았던 60만원의 세액공제액(60만원*13.2%) 7만92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ㆍ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 정산 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그간 낸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계약자인 경우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이거나 만 20세 이하의 자녀(직계비속)이어야 한다.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다. 대상 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ㆍ질병보험,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의 공제 및 군인공제ㆍ교원공제 등이다.

②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B씨(35)는 노후 준비도 하면서 연말 정산 때 세제 혜택도 받을 겸, 올 초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낸 보험료 총 500만원에 대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계사를 하는 친구 말이 연 400만원까지밖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단다. 결국 B씨는 400만원의 16.5%인 66만원만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2)에 따라 판매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13.2%가 아니라 16.5%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과세한다.

보험을 포함해 연금저축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또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③일시납 연금보험은 1억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면제
개인사업을 하는 C씨(40)는 지난 6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봤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1억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래 2억원을 넣을 생각이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억원만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르다)이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 또는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요건을 두고 있다.

④65세 이상,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을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D씨(65세)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유지기간이 10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이 3년만 내는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해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괜히 10년짜리 보험에 가입한 걸 후회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ㆍ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했을 때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2019년 12월 말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하는  좋다.

⑤장애인용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장애인 어머니를 위해 직장인 E씨(45)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매달 10만원을 내는 장애인 전용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장애인 전용보험에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말정산 때 신청했더니 총 1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계약이 대상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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