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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000억 이상 과표신설 법인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불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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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보이콧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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