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女동창 사진에 음란물 합성·유포한 10대 남학생, 法 ‘징역 10개월’

중앙일보

입력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 유포한 10대 남학생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 유포한 10대 남학생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여자 동창생 사진에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해 유포한 10대 남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3회에 걸쳐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아가 A군은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피해자 중 일부의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려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