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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출동명령 시간 또 바꿨다...발생 시간 등 세번 뒷북 수정

중앙일보

입력

4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전날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4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전날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해경이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의 구조대 출동명령 시간을 또 바꿨다. 당초 해경이 밝힌 출동명령 시간은 6시13분이었는데 실제로는 출동명령이 1~2분씩 더 늦게 내려졌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신고접수 시간 및 영흥파출소 고속단정 출동명령 시간을 변경한데 이어 세 번째다.

해경, 평택·인천구조대 출동명령 시간 바꿔 #당초 6시13분에서 6시14~15분으로 변경 #신고 후 출동명령 시간 3분→10분으로 늘어 #해경 "동시다발적 명령...다시 확인해 보겠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가 앞서가던 낚싯배 선창1호(9.77t)를 추돌하자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신고가 이뤄졌다. 해경은 지난 3일 평택과 인천구조대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당초 출동명령 시간을 각각 평택은 오전6시14분, 인천은 1분 뒤인 6시15분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수습한 시신을 구조대가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수습한 시신을 구조대가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해경이 5일 밝힌 시간은 당초 밝힌 시간과 다르다.
해경은 지난 3~4일 이틀 동안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 된 뒤 오전 6시13분 평택 및 인천구조대 등 가용 해경 인력의 이동을 명령했다고 밝혔었다.

문제는 해경의 출동명령 시간대 변경으로 신고접수 후 출동명령 까지의 시간 차가 더 길어졌다는 점이다. 해경 스스로 출동을 지연시킨 꼴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해경은 최초 신고시간을 당초 3일에는 6시9분이라고 했다가 지난 4일 6시5분으로 4분이나 앞당겼다. 반면 출동명령시간은 당초 6시13분에서 14~15분으로 1~2분 뒤로 늦췄다. 이로 인해 신고접수 후 출동명령까지의 시간이 당초 3분에서 9~10분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경찰의 출동에 걸린 시간이 길었다는 얘기다.

3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배 전복사고 현장에서 충돌사고를 일으킨 급유선 '15명진호(뒷쪽)'가 수색작업 현장에 머물러 있다. 영흥도=최승식 기자

3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배 전복사고 현장에서 충돌사고를 일으킨 급유선 '15명진호(뒷쪽)'가 수색작업 현장에 머물러 있다. 영흥도=최승식 기자

사건 발생 후 즉각 출동명령을 해야 할 해경이 10분이나 지난 뒤에야 구조대에 출동명령을 내린 셈이다. 유가족들이 “실제 출동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해경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출동명령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도 “왜 시간이 14분과 15분으로 구분됐는지는 다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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