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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유린' 논란 대구희망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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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프리랜서 공정식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프리랜서 공정식

법원이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졌던 대구시립희망원의 배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징역 3년 1심 깨고 징역 2년 선고 #"신부들이 선처요구, 비자금 일부 반납 감안" #노숙인·장애인 1000명 생활하는 대구희망원 #6년 7개월 동안 309명 사망…의문사 29명 #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신부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 관할군인 달성군에 비자금 일부를 반납한 점 등에서 미뤄볼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배 전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 전 원장이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의 병간호를 맡겨 사망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금 등 혐의로 배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희망원 전 사무국장(49)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희망원 내 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5억8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자금은 직원 회식비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수기 청구 방식으로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은 노숙인과 장애인 등 1080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1958년에 문을 연 후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가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상습적인 노동 착취, 장애인 관리소홀 사망, 시설 내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희망원에서 6년 7개월 동안(2010년 1월~2016년 8월) 의문사 29명을 포함해 309명의 생활인이 사망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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