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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잃은 뒤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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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중앙포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중앙포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5일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은 데 대해 소회를 남겼다. 그는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남기며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적었다.

이어서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또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작년 3월 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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