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일러스트 심수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5/2efa1ce7-92b7-46d2-b5af-52a24b16a0f4.jpg)
입원. [일러스트 심수휘]
- 고 모(61) 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주변 지인들은 만일을 대비해 남편 계좌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빼 두었다가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지출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야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일까?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6) #세무당국, 피상속인 계좌의 과도한 현금인출 단속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 큰 토지는 임종 후 팔아야
A. 부모님의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가족들은 모두 경황이 없고, 급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 잘못된 대처로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임종 직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상속세 절세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고 씨의 경우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돼 있다 보니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후 장례비나 생활비 등을 급히 써야 하는데, 남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것 같아 걱정이다.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급하게 쓸 현금은 미리 인출해 두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런 지출 목적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 점을 고려할 때 1억원을 현금으로 미리 인출해 예금계좌 잔액을 줄여 놓으면 상속재산이 1억원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50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 된다.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해 상속세를 줄여 보려는 유혹을 느낄 만하다.
![계좌. [그림 김회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5/8933824a-94c5-49ba-996e-29c0c2acbe0e.jpg)
계좌. [그림 김회룡]
그러나 현금 인출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분명치 않으면 이를 상속인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해 거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방법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일 부득이하게 상속 전에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간병비·약초 구매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최대한 증빙을 미리 갖춰 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고 씨의 남편과 같이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려 한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훨씬 큰 부동산을 임종 직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
임종 직전 공시지가가 3억원인 부동산을 6억원에 양도했다면 상속재산은 현금 6억원이 되는 셈이다. 상속세율 40% 기준 상속세 부담은 2억 4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를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인 상태로 상속됐다면 공시지가인 3억원에 대해 1억200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했을 것이다. 즉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임종 직전에 양도해 현금화하는 순간 상속재산을 더 크게 만들어 상속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도세.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5/febeed17-4f8f-4e91-a3f2-b260cf1e4d26.jpg)
양도세. [중앙포토]
그리고 부모의 임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양도대금의 흐름을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양도대금이 자녀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적발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재산의 대부분이 고 씨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어 당연히 상속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향후 고 씨의 상속세이다. 고 씨의 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지금부터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찾아 두는 게 좋다.
지금 고 씨가 재산이 없는 남편에게 6억원을 증여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 증여공제로 6억원을 공제받으면 남편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부담은 없다. 그 후 남편이 투병 중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 6억원을 모두 고 씨가 아닌 자녀들이 상속받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상속세 부담은 전혀 없다.
그러나 고 씨가 6억원을 남편에게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남편과 사별 후 고 씨도 사망했다면 6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2억 4000만원(상속세율 40% 가정)을 내야 할 것이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상속받게 한다면 2억 4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처럼 재산이 없는 배우자가 오랜 투병 생활로 먼저 임종을 맞게 된다면 그 전에 미리 증여해 놓은 뒤 그 상속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도록 해야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다 줄일 수 있게 된다.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