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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하라"...북한도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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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된 '반(反)이민행정명령’ 완전 시행을 허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수정 반이민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정명령에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무슬림 6개국이었던 입국 제한 국가에서 수단을 빼고, 북한과 베네수엘라·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이 되면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고, 난민 수용 정책 역시 120일간 중단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명령에 대해 “(대상 국가 국민 중에서)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일부 효력을 제한하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10월 18일 반이민행정명령이 '무슬림 입국 금지'라며 항의 시위를 여는 사람들. [AP=연합뉴스]

10월 18일 반이민행정명령이 '무슬림 입국 금지'라며 항의 시위를 여는 사람들. [AP=연합뉴스]

백악관은 대법원에 “이번 행정명령은 절차와 본질적 측면 모두 이전의 명령들과 다르다”며 “이번 명령은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말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 조치는 그러나 하급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이라크·수단·소말리아·리비아·예멘·시리아 등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안했지만 법원에 제동이 걸리자 이라크를 뺀 6개국으로 수정 발표했다. 수정안 역시 법원에서 가로막히다 대법원이 "이슬람 6개국 국적자 중 미국과의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6월 29일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는 9월 24일 입국 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북한·베네수엘라·차드를 추가하고 수단을 제외한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 조치로 이미 여행 금지에 올랐던 5개국에 대해서는 즉각 연장, 새로 목록에 오른 3개국에 대해서는 10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하와이주가 소송을 걸었고, 호놀룰루 연방법원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하급 법원에서 잇단 제동이 걸렸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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