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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어집에 ‘전문 복어요리사’ 반드시 둬야

중앙일보

입력

복어. [연합뉴스]

복어. [연합뉴스]

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독이 제거된 복어만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문 복어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 확정되면 공포 후 2년 뒤 적용 # 독 제거된 복어 취급점일 경우 제외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밖에도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이 이상으로 완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현재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른데도 허가시 인력기준이 같아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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