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선거 피해서 …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9월로 늦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사흘 넘겨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문규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사흘 넘겨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문규 기자]

소득 상위 10% 가정의 0~5세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내년 9월로 늦춰졌다. 지방선거(내년 6월) 이후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이렇게 잠정 합의했다.

아동수당, 소득·재산 합쳐 대상 선정 #제외 대상 당초 25만 명서 감소할 듯 #일각선 “아동권리, 협상 소재 아니다” #기초연금, 하위 50% 지원 강화 노력

3당 원내대표는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2인 이상인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워 90%에 해당하는 지점의 소득이 기준점이 된다. 이를 초과하는 가구의 0~5세 아동이 제외된다. 소득만 따질 경우 하위 90% 지점에 해당하는 값은 월 720만원대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으로 내년 7월에 0~5세 모든 아동(253만 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추진해 왔다.

이날 여야가 ‘소득 수준 90% 이하’라고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따지게 된다. 소득은 적고 재산이 많은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복지 수당이 소득인정액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까지 감안하면 소득인정액이 720만원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1~10분위로 뽑아서 10분위 가구의 0~5세 아동을 제외하게 될 것”이라며 “몇 명이 제외될지는 계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25만 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4일 여야 합의문이 달라지면서 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관련기사

3당 원내대표는 또 아동수당 지급 시기(7월 예정)를 9월로 늦췄다. 이 때문에 두 달치를 덜 받게 됐다. 또 노인 기초연금을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되 인상 시기를 당초 4월에서 내년 9월로 늦추기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을 올리되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지원액을 높이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고 합의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할 게 아니라 상대빈곤선 이하인 소득 하위 50%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원을 원안대로 합의했다.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45%(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2019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과 지원 단가는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할 경우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토록 명시한 것이다. 현재 1인당 지원 단가는 22만원이다.

여야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당초보다 2200억원 삭감했다. 정부가 당초 5373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여야가 3173억원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보 국고지원금 비율은 올해 예상수입액의 13.6%에서 내년에는 13.2%로 낮아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재정 조달에 일부 차질이 생기게 됐다. 참여연대는 3일 아동수당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아동의 권리는 여야 협상의 소재가 아니며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사회 통합과 제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윤석만 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