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치마 속 보려던 국책연구기관 직원 솜방망이 처벌에 인권위 진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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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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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직원이 동료 여성직원의 치마 속을 올려다보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견책 징계를 받자 해당 기관 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 연구기관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이 기관 직원 A씨가 지난해 8월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던 B씨에게 "오, 치마"라고 말하며 고개를 꺾어 치마 속을 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그러면 치마를 입지 말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라고 말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소속 기관에서 열린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성희롱 정황을 인정해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기관에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하라고 통보했다. 징계위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재심'을 요구해 열린 2차 징계위는 올해 1월 징계 수위를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낮췄다.

2차 징계위는 "폐쇄회로TV(CCTV)에서 (A씨가) '치마 속을 엿보기 위해 고개를 꺾은 행위' 후 B씨가 등장하기까지 약 3초의 시간이 걸려 계단·복도 구조상 '치마 속을 엿보려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대화 모습은 확인되지만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노조는 성희롱 실태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계단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희롱 방지 논의도 벌였다"고 해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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