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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2.6% 인상 의결…“공무원 임금에 의원 포함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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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중앙포토]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하기로 했다. 6년 만의 인상이다. 운영위는 지난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 13일 국회사무처 예산안 의결 #공무원 급여 인상률만큼 의원 세비도 올라 #운영위 “세비 심사과정 없어 의원도 인식 못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이 월평균 649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국회의원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세비는 수당과 상여금을 합쳐 월평균 1149만원이다. 지난 2011년 연 1억 2969만원에서 2012년 1억 3796만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사무처 인건비에 인상률 2.6%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의원 세비 역시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일자 여야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해 왔지만 내년도 세비를 인상하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내건 ‘세비 동결’ 약속이 깨지는 동시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작 의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30일 “결과적으론 인상된 의원 세비가 운영위를 통과한 건 맞다”면서 “다만 위원장인 나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 세비에 대한 검토 보고서나 의견이 한번이라도 거론됐다면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률만큼 의원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의원의 세비만을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다보니 의원들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긴 하지만 설마 세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전체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율을 의원들에게는 자동 적용하지 말고, 의원 세비만큼은 별도의 책정기구를 만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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