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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최대 5년...법사위 소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 현황. 경찰청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 현황. 경찰청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는 30일 아동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아청법)을 의결했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를 통과한 법안에 비해 취업 제한이 대폭 줄어들면서 무력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위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5년, 3년 이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간 취업 제한을 하도록 했다. 앞서 여가위 안은 각각 10년(3년 이상 실형), 5년(3년 이하 실형), 2년간(벌금형)이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부터 성범죄자의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청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존 법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3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과 병·의원 취업이 제한됐다. 3년 이하는 5년, 벌금형 선고자는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관련 법령이 무력화되면서 성범죄자가 학교와 유치원, 청소년 시설에 취업할 수 있게 되자 여성가족부와 여가위가 서둘러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취업 제한의 큰 틀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기존 법과 같았다.

그러자 법사위는 ‘또 다시 위헌 결정이 나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여가위 법안의 취업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법안에 비하면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돼 안타깝다”면서도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전면 허가될 우려가 있어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는 다음 달 7일이나 8일 올라갈 전망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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