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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과천·김포 등 40곳에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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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문재인 정부 임기내 공공임대 100만 가구 공급… 취업→결혼→출산→고령층 잇는 ‘주거사다리’ 만든다

문재인 정부 임기(2018~2022년) 중 공공임대(분양 포함)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내년부터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ㆍ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도 신규 개발한다.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 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 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6ㆍ19 부동산 대책과 8ㆍ2 대책 등의 핵심이 투기 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였다면 이번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자곡동 스마티움(스마트시티 홍보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기준 만 19~39세 이하로, 청약통장 신설 #수서, 과천지식타운 등에 '신혼희망타운' 조성 #고령층 주택 매입해 청년 임대하고 연금 준다 #재원 연평균 4조9000억원 늘어… "주택도시기금으로" #"단순 공급보다 주거비 지원 확대하고 접근성 높여야"

로드맵은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 주거복지 대책에 가깝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ㆍ관리하는 공공임대 65만 가구, 민간 소유지만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기관이 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 분양보다 저렴한 값에 분양하는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65만 가구(연평균 13만 가구)는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연평균 공공임대 공급은 이명박 정부 때 9만 가구, 박근혜 정부 때 11만 가구였다. 공공분양 15만 가구 역시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43% 증가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무주택 청년을 위해선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가구는 집(戶), 실(室)은 방의 개념이다. 1가구 3개 방을 3명의 청년이 나눠 쓴다면 3실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이다.

최근 수요를 반영해 ▶집 한 채를 2명 이상이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형(공유주택) 임대주택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 안심주택 ▶창업 준비 공간과 보금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입주 문턱은 낮췄다. 소득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주고 지역 제한도 기존 학교ㆍ직장 소재지 및 인접지에서 학교ㆍ직장ㆍ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넓혔다.

내집 마련은 물론이고 전셋집 마련까지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연 600만원 한도에서 최고 금리 3.3%를 적용한다. 1인 가구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월세대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신혼부부는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렸다. 먼저 신혼부부 기준을 기존 ‘결혼 5년 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자녀 여부 불문,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확대했다. 이들에게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 분양 아파트 30%, 민간 분양 아파트 20%를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으로 배정한다. 현행 기준은 각각 15%와 10%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조성한다. 주변 집값의 80% 수준인 공공분양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요자 선호가 높은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0% 정도를 공급한다. 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특화시설이 들어서고, 자녀 출산 후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넓은 규모 주택도 함께 공급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1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춘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겐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존 2.05~2.95%에서 1.7~2.75%로 낮춘다.

고령층을 위해선 5년간 임대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거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내년에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외에 LH가 운영하는 새로운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을 판 고령자에게 주택 매입 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연금 형태로 나눠 지급한다. 고령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도 함께 제공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소득이 없는 은퇴 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이 아닌 저소득 일반가구에게도 공공임대 27만가구, 공공지원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완화한다. 현재 주거급여는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2020년까지 ‘중위 소득 45% 이하’로 바꾸고 부양 의무자 기준은 내년에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약 55만 가구가 주거급여 추가 지원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는 세입자는 물론 자가 보유자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올해 기준 약 11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각 계층에 맞는 공공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40여곳을 신규 조성해 1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수서역세권,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김포 고촌 등을 우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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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19조3000억원(연 23조9000억원)이다. 올해 대비 연평균 4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지출 규모를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살 때 의무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조성된다. 박선호 실장은 “올해 6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LH 부채도 자구 노력을 통해 점차 해소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주택 종류가 다양해지고 적용 폭도 확대됐다. 하지만 수요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영구임대ㆍ국민임대 같은 30년 이상 장기임대다.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만이 주거복지 대책은 아니다. 주거 취약층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을 구해서 살고,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식의 선진국 주거복지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수 광운대 경영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복잡한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한 번 신청해 당첨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는 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가장 원하는 수요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선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같은 전월세 대책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대책은 빠졌다. 정부는 이들 제도 추진 계획에 대해 다음달 중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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