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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낙태죄 폐지 청원에 “‘태아 대 여성’ 넘어 새로운 균형점 찾자”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루어지면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동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합헌 쪽에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다. 반면 위헌 쪽에서는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정리했다.

임신중절에 관한 가장 최근 조사인 2010년 이뤄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000건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1만800여건으로 전체에 6%에 불과하다. 미혼 여성보다 기혼 여성의 중절 횟수가 더 많은데 2011년 보건복지부가 별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절 사유는 ‘원치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로 임신중절 수술로 인해 생명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와 남성의 문제는 완전히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태아 대 여성’‘전면 허용 대 전면 금지’를 넘어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며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첫째, 교제한 남성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또 별거 또는 이혼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뱄음을 발견한 경우, 마지막으로 실직이나 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하에서 임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였다.

그는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사건을 진행하면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안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전문 상담을 시행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해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며 입양 문화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낙태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공개된 것이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 25일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더불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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