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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결렬...28일 재논의

중앙일보

입력

23일 오전 평등노동자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자의 '휴식권'을 헌법에 담자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평등노동자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자의 '휴식권'을 헌법에 담자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맞선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발로 돌아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 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을 논의해왔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회의는 오는 28일 다시 열기로 했다.

환노위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간 논쟁의 핵심이었던 주말근무수당 할증률과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에서 여야 의원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3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에는 각각 2년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자유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주말근무수당 할증률의 경우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100%, 한국당은 50%를 각각 고집해 왔다.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가 기업별 유예기간은 자유한국당이 양보하고, 주말근무수당 할증률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제 논의과정에서 각 당 소위 위원들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는 애초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두 기업군에 대해 각각 2년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주말근무수당 할증률은 한국당의 주장대로 중복할증 없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날 소위에선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특례업종 범위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여야 간 격렬한 공방으로 의원들의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 나오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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