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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 법원 “범죄 성립 다툼의 여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적부심 재판부 “방어권 보장 필요 #증거 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정치공작 최정점 있는 인물 #법원의 결정 납득하기 어렵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의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다시 위법성 및 적법성, 구속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이날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고,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을 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장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인의 정치적 의견 공표 자체를 금지하는 군형법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은 당시 정치 관여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공범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민간인 팀장들이 공범으로 분류돼 국정원법을 적용받은 것처럼 김 전 장관의 신분과 관계없이 혐의가 소명돼 군형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각종 사이버사의 공작 활동에 있어 관련 보고서·문건에 ‘V 표시’를 하는 등 결재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단순히 결재만 한 것이 아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에 구체적인 공작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이미 다수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이 불구속수사를 받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지휘·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군조직에서 정치공작 활동이 발생했다면 가장 큰 책임은 사건에 개입한 ‘최윗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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