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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바람의 검심’ 작가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 “중2 좋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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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츠키 노부히로 작가(왼쪽)와 그의 작품 '바람의 검심'. [중앙포토]

와츠키 노부히로 작가(왼쪽)와 그의 작품 '바람의 검심'. [중앙포토]

국내에도 소개돼 큰 인기를 끈 일본 만화 '바람의 검심' 작가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경시청이 와츠키 노부히로(본명 니시와키 노부히로, 47) 작가를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단순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작가는 지난달 자신의 도쿄 사무실에 10대 여성 아동의 알몸이 담긴 영상물을 DVD 형태로 다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노부히로 작가는 경찰 측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의 소녀들을 좋아했다"고 진술했다.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 단순소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법적 처벌 대상이 됐다. 성적인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포르노를 소지·보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7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부히로 작가의 '바람의 검심'은 일본의 막부 말기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검사의 전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특징이며,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어 동명의 영화가 제작돼 소개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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