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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부모 생활비 대는 효자·효녀, 상속세는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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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중앙포토]

병간호. [중앙포토]

박 모(48) 씨는 처음엔 아버지가 단순한 몸살감기를 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치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의사로부터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에 신경 쓰면서 동시에 재산 상속과 관련해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A.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에 꾸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의 건강이 나빠져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황이 없다 보니 무리한 방법을 쓰거나 잘못된 대처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임종 직전에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상속세 절세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 #피상속인이 쓴 비용만 상속재산 공제혜택 #상속인이 부모 생활비 지원하면 상속세 불리 #부모 부동산으로 만든 부채 상속재산서 차감

자녀들이 병원비 내면 상속세 공제 안 돼

박 씨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수술비와 병원비는 자녀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게 되면 세금 상 별다른 혜택이 없다. 만일 박 씨가 아버지의 수술 및 입원 비용으로 2000만원의 병원비를 아버지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계산한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2000만원이 차감되고, 그 결과 800만원의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세율 40% 가정).

병원비. [중앙포토]

병원비. [중앙포토]

그러나 박 씨가 직접 부담한다면 그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800만원의 상속세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물론 박 씨가 근로소득자라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270만원의 환급 효과에 그친다(연봉 6000만원 기준). 그러나 박 씨가 자영업자라면 그나마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상속세 면에서 800만원의 불이익만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아버지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이 달라져 상속세에 차이가 생긴다. 즉, 피상속인이 병원비를 내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병원비만큼 차감돼 상속세가 절감되는 데 반해 상속인인 박 씨가 병원비를 지급하면 상속재산에서 병원비 공제를 못 받아 상속세 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

따라서 상속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신용카드 또는 예금으로 병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응급 상황에서 자녀가 병원비 등을 부담했다면 진료비 명세서, 자녀의 지출 증빙 등을 꼭 챙겨두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소요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도록 하자.

친 부동산으로 은행 빚 얻어라  

부채. [사진 pixabay]

부채. [사진 pixabay]

만일 박 씨의 아버지는 부동산만 가지고 있고 예금이 없어 병원비 등을 거의 박 씨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만들어서라도 상속재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예컨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 대출을 받아 부모의 생활비와 아버지의 병원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출금을 모두 쓴다면 아버지는 1억원의 부채를 지게 되고,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령 아버지의 상속세율이 40%라면 부채 1억원에 대해 4000만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즉 박 씨는 자신의 돈 1억원과 상속세 4000만원을 아낀 셈이다.

만일 아버지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용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월세를 낮추고 전세보증금(부채)을 높이는 방법이다. 인상된 보증금으로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병간호비 등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박 씨의 돈으로 부모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없다. 안타깝지만 부모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효자, 효녀가 오히려 상속세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현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최용준 세무사 tax119@msn.com

우리 집 주변 요양병원, 어디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싶다면? (http:www.joongang.co.kr/Digitalspecial/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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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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