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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설 대목 전 김영란법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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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10만원 #식사 한도는 5만원으로 상향 검토

이 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찾아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3·5·10’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최근 이 총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시행령은 별도의 입법이나 개정 절차 없이 권익위가 바꿀 수 있다.

권익위는 식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선물은 쌀·쇠고기·생선 등 1차 농·축·수산물과 화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을 그대로 두되,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을 냈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100만원으로 완화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권익위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최종안을 조율 중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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