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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00만원ㆍ석사 1000만원…‘논문대필’ 한의대학원장 실형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 사립대 한의학대학원장이 논문대필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수도권 사립대 한의학대학원장이 논문대필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제자들의 석ㆍ박사 학위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주고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45명에게 논문 작성 위한 자료 제공 # 총 7억5000만원 챙겨 # 法 “학자로서 양심과 연구윤리 반하는 범행…죄질 나쁘다 # 논문대필 관행 근절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경호)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의 한의학대학원장 손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손씨의 범행을 도운 조교수 신모(40ㆍ여)씨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 등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간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해주는 대가로 45명에게서 석사 과정 1100만원, 박사 과정 2200만원을 실험비 명목으로 받아 모두 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학기 초에 “논문 실험비가 필요하다”고 주로 한의사인 석ㆍ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공지해 직접 현금을 받거나 조교수 신씨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실험을 대행하고 대필했는데, 이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대학원의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교육부는 논문 표절을 근절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는데, 피고인은 교수이자 대학원장으로 솔선수범해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다른 대학원에서도 관행적으로 논문 대필이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이 같은 관행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손씨 등에게 범죄수익 7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나눠서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신씨는 손씨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금원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씨에게 범죄 수익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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