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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견에 얼굴 물려 전치 4주 부상”…경찰 “확인 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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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견에 20대 여성이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벌어졌다. 왼쪽 사진은 시바견, 두번째 사진부터 시바견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의 사진. [연합뉴스ㆍ뉴스1]

시바견에 20대 여성이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벌어졌다. 왼쪽 사진은 시바견, 두번째 사진부터 시바견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의 사진. [연합뉴스ㆍ뉴스1]

경기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에서 20대 여성이 사진작가가 기르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다쳤다며 해당 작가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대 여성 “시바견 머리 만지다 얼굴 물려 13바늘 꿰맸다” #사진작가 견주 “개는 별도 장소에 묶여…수차례 경고 했다”

1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7ㆍ여)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몸무게 9㎏짜리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에 따르면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맸다고 한다.

A씨는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A씨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B씨가 키우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 A씨는 스튜디오 직원과 시바견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놀이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견주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개는 촬영장소와 상관 없는 장소에 묶여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물린 것”이라고 A씨 주장에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고소인인 B씨의 경우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에게 과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가 묶여 있던 테라스에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 후 영상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개를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목줄에 묶여 있던 상황인만큼 견주의 과실치상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바견은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긴 일본 전통견으로, 어깨까지의 표준 높이가 수컷 39.5㎝, 암컷 36.5㎝이며 체중은 수컷 9∼11㎏, 암컷 7∼9㎏ 정도다. 행동이 민첩하고 감각이 예민해 사냥개로 이용되기도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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