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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영학 첫 공판서 눈물 호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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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첫 재판이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약물 복용으로 '심신미약' 주장 #딸 이름 나오자 고개 숙이며 오열

이영학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울면서 자신과 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의 심리로 702호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영학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5)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영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장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고, 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큰 소리로 "예"라고 답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영학이 재판부에게 장문의 '반성문'을 써 제출한 사실이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다' '살해한 피해 여중생과 친한 관계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장이 "'무기징역만은 좀 피해달라. 형을 줄여주면 앞으로 잘 하겠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하자 이영학은 "앞으로 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며 흐느꼈다. 이어 이영학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피고인이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환각과 망상 증세에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은 장애 등급이 있고, 충동조절 장애에 간질과 치매 증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이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이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의 딸(14)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가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 "이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집도 내가 구해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해서다.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있던 이영학은 딸의 이름이 나오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잠시 검사를 바라보던 그는 곧 오열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우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며 10여 초 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영학은 가끔씩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기도 했다. 그의 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6일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영학의 성매매 영업과 후원금 유용, 부인 최모(32)씨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 중랑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 돼 송치될 예정이다. 11월 내로 보강 수사를 하고, 12월 초 사건을 병합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영학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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