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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야” 택시 기사에 폭언 여검사…美검찰청 “해고”

중앙일보

입력

해당 사건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I was wrong)"고 밝히는 조디 위너 검사[사진 ABC NEWS]

해당 사건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I was wrong)"고 밝히는 조디 위너 검사[사진 ABC NEWS]

미국의 한 여검사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폭언을 내뱉었다가 검찰청에서 해고됐다.

14일(현지 시간)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댈러스 카운티 검찰청의 32살 조디 워너 검사가 검찰청의 직장 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10일 밤 올드 이스트 댈러스의 한 술집 앞에서 귀가하려고 우버 차량을 불렀다. 워너는 우버 운전사 26살 숀 플래트에게 집으로 가는 GPS 경로를 바꾸라고 지시했다가 차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자 화를 냈다.

워너는 기사에게 “GPS를 따라가야지 뭐하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기 검찰청 검사다”라면서 플래트의 어깨를 건드렸다. 위협과 모욕감을 느낀 플래트는 그녀의 말을 녹음하기 시작, 911에 전화를 걸었다. 우버 기사는 “그 검사가 나를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우버 기사가 경찰에 연락할 당시 워너 검사는 “후회할 짓 하지 마라”고 경고하면서 “당신, 날 납치한 거야. 3급에서 1급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야”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술에 취해 우버 기사에게 막말을 했던 검사는 결국 직장을 잃었다. 댈러스 카운티 검찰청의 페이스 존슨 검사장은 “아동범죄조사부에 소속돼 있는 워너 검사를 해고했다”면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건 아니지만 그녀의 행동은 우리 검찰청의 직장 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너는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았다.

우버 기사 플래트는 “그날 밤 소동으로 직장까지 잃게 된 건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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