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회장님의 성추행을 폭로하겠다” 건설사 회장 협박한 남녀

중앙일보

입력

성범죄 일러스트

성범죄 일러스트

건설사 회장의 여성 성추행 논란을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억원 요구했다가 5억원으로 낮춰 5000만원 받아 #경찰, 건설사 회장의 여성 신체 접촉은 사실로 판단 #언론사 관계자들도 관여 여부 파악 위해 참고인 조사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건설사 회장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김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김씨와 함께 범행한 동거녀 A씨(35)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건설사 회장 B씨(61)에게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뜯은 혐의다.

회장 B씨는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식당 주차장의 차량에서 A씨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일러스트.

경찰 일러스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초청을 받고 식사 자리에 갔던 회장 B씨는 지인과 친분이 있던 A씨 등 여성들과 식사를 한 뒤 귀가 전 여성들 측 차에 탑승한 뒤 A씨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A씨의 동거남 김씨는 회장 B씨에게 10억원을 요구했으며 다시 요구액을 5억원으로 낮춰 우선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도 받기로 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B회장이 실제 A씨의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공갈 범행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김씨에게 ‘회장 B씨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범행을 계획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로고

경찰 로고

경찰은 김씨가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근무하는 선배를 통해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겠다”고 회장 B씨에게 말한 점에서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른 언론사 관계자도 회장 B씨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의 관련 조언을 하거나 수사 무마를 약속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 등 2명이 김씨가 주도한 이번 사건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장 B씨 측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