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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신고 받고도 출동 안해, 사망…法 “국가가 유족에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오인해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유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 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 시각으로부터 24분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A씨의 딸 B씨는 지난 2015년 9월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어머니 C씨와전화상으로 다투다 직접 만나기 위해 C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에 흥분한 C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기다렸고, C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즉각 출동하지 않았다. 이 사건 25분 전 접수된 다른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오인해 따로 출동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이에 C씨는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B씨의 부모 A씨 등 유족 4명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8500만원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경찰의 직무위반과 살인사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씨의 부모에 각각 595만원, 두 자녀에 각각 35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씨의자녀에 국가가 미리 지급한 유족구조금 5254만원을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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