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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배출가스 위·변조 7개 차종 판매 중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BMW코리아는 10일 7개 모델의 판매를 중지했다. 전날 환경부가 BMW·벤츠·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에게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BMW가 판매 중단한 모델은 미니쿠퍼S·미니쿠퍼S컨버터블·M4컨버터블·M4쿠페·M6그란쿠페·M6쿠페·X1 등이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시험성적표 위·변조를 확인한 차종은 28개지만, 이 중 지금까지 국내 판매 중인 차종만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시험성적표 위·변조는 차량 판매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BMW코리아 측은 “기존 계약자는 대체 모델을 제안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계약금을 100% 환불한다”고 말했다.
 BMW는 정부가 인증 취소를 통보하는 즉시 재인증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일단 판매를 중지한 7종의 차량은 즉시 재인증을 신청하고, 나머지 21개 차종은 향후 신차 출시를 준비할 때 재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된 65개 차종(9만8297대)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보상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수입차 3사는 모두 “서류상 문제일 뿐, 차량 운행 안전과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리콜·무상교환·무상수리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과 관세청과 함께 추가 조사를 예고하면서 향후 리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차종 중 3년 이상 운행한 차량을 대상으로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리콜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추후 정부에서 리콜을 명령하면 해당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28개 차종(8만1483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BMW코리아는 고의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라고 밝혔다. 2015년 BMW가 연구개발센터 인증팀을 출범하기 전까지, 1~2명의 인증담당자가 인증대행업체를 고용해서 인증업무를 처리했다. 소수 인력이 인증업무를 맡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는 대부분 2015년 이전에 발생했다. 예컨대 2011년 X5 차종으로 인증받은 서류 중 일부를 2012년 X6 출시 과정에서 다시 제출했다. 환경부는 “X5와 X6는 연식·배출가스 배출량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MW는 “1개 차종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A4 용지 1000장 내외인데, 당시 부족한 인력이 인증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과징금 부과에 수입차 3사 “단순 실수·착오” #"서류상 문제일뿐 안전 문제 아니어서 리콜 고려 안해"

환경부 행정처분 받은 수입차 3개 브랜드

BMW M5 [중앙DB]

BMW M5 [중앙DB]

메르세데스-벤츠 GLS 350d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GLS 350d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 마칸 S 디젤 [중앙DB]

포르쉐 마칸 S 디젤 [중앙DB]

수입차 제조사들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았던 것과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BMW코리아(11개 차종)·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1개 차종)·포르쉐코리아(5개 차종) 등 3개 수입차 브랜드가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수입차 제조사들은 “인증서류 위·변조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신차 출시 전 제대로 인증을 받았다가, 이후 부품 업그레이드·변경 시 실수로 정부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달리, 단순 부품변경 미인증은 판매 중단 사유가 아니다.
포르쉐코리아도 “부품변경 미인증으로 지적받은 차종은 2010년~2015년에 인증을 받았는데, 이후 해당 차종은 모두 재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 중지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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