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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선거법 수사 마무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총 512명으로 집계됐다.

9일 공소시효 끝…고소·고발 429명 #벽보 훼손·허위사실 유포 늘어 #흑색선전은 18대 대선보다 감소

대검찰청은 19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9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78명을 입건해 그중 51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의 18대 대선 때 기소된 428명보다 약 18% 늘었다. 그중에는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로 기소된 선거사범이 4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8대 대선에서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자는 이보다 적은 36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64명으로 직전 대선보다 66명(28.7%) 줄었다.

후보자 가족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윤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구속 기소됐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공보 표지. 김성태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공보 표지. 김성태 기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미국 원정출산 의혹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딸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심한 욕설을 한 네티즌 B씨는 약식기소됐다.

지난 8일에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불구속기소 됐다. 탁 행정관은 5월 6일 서울 홍대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문 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 행사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거나 공무원이 개입한 금품‧관권선거도 여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최모 교수와 하모 조교수는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 172명을 동원하고 825만원 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 전까지 도지사로 재직했던 경상남도의 4급 공무원 최모씨는 보육단체 대표에게 회원들을 홍 후보 유세에 참석시키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 권고를 수용해 최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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