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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교통시계 갖고만 있어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중앙일보

입력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 영복여자고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 영복여자고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장에 시침과 분침으로 움직이는 아날로그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는 ‘수능시계’나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달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러져 #수능시계·교통시계·스마트워치도 금지 #영어 절대평가 전환. 시험 체제는 동일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올해 수능 응시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것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지참할 수 있다. 시침과 분침으로 작동하더라도 결제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돼 수능 시험장에 가져가선 안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수험생은 반드시 시험실 감독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험장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물품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실제로 지난해 한 수험생은 숫자로 시간이 표기되는 디지털 수능시계를 가방 속에 넣어 뒀다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자료: 서울시교육청

자료: 서울시교육청

올해 수능부터는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성적표에는 등급만 표시한다. 하지만 문항 수와 유형, 배점 등 시험 체제는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다. 한국사는 지난해부터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이 시간에 자습 등을 하거나 답안지를 마킹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장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된다.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갈 때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복도 감독관의 금속탐지기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을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흰색)는 시험실별로 5개씩 구비된다. 답안지 기입은 시험장에서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29명,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을 위반한 수험생은 22명이었다.

자료: 서울시교육청

자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응시방법을 어긴 부정행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도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소지품을 챙길 때 이를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서울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12만7375명으로 작년보다 4882명이 감소했다. 서울에는 202개교에 시험장이 마련됐으며 감독관 2만126명이 투입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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