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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대책은?

중앙일보

입력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4)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그는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대법원은 2009년 조씨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되고 5년간 공개된다.

[사진 대한민국 청와대 / 뉴시스]

[사진 대한민국 청와대 / 뉴시스]

하지만 현행법상 출소한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수 없다.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009년 조두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지난 7월 중앙SUNDAY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씨는 가족 관계가 분명치 않고 원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았던 만큼 출소 후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다. 조씨가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을 고집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기간엔 특별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자신들을 찾아 보복 범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해당 사건을 직접 취재한 박선영 PD가 출연했다. 박PD는 "나영이 아버지 A씨와 전화 인터뷰를 했으나 결국 출연을 사양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언론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사건으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나영이 가족은 조두순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박 PD는 전했다. 그는 "A씨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사진 중앙포토]

[사진 중앙포토]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된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따라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변인들에게 조두순의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성범죄자 알림e’에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복사하거나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형사처벌은 교도소 수감처럼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보안처분의 예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해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다"라며 "그래서 불안해 하시고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8일 오후 6시 기준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25만명 이상이 참여했따. [사진 대한민국 청와대 / 뉴시스]

11월 8일 오후 6시 기준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25만명 이상이 참여했따. [사진 대한민국 청와대 / 뉴시스]

이어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거나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 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안 처분은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두순법(가칭)의 입법을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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