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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군면제자, 알고보니 ‘완벽한 연기’...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휴가나온 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휴가나온 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조현병인 것처럼 행세해 군 면제 처분을 받은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군 면제를 목적으로 정신에서 진료를 보는 등 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31)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1월 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2011년 10월 11일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병사용진단서(조현병)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다. 정신과에서 '조현병 연기'를 통해 받은 진단서였다. 이후 A씨는 2012년 4월 5일 정신질환에 따른 5급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진단서에는 그의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등으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A씨의 연기는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조현병 진단으로 면허 갱신이 안 되자,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A씨의 지능지수가 114로 나온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현병에 대해 수시로 증상이라든지 경과에 대해 학습을 받고, 나름대로 철저한 연구를 해서 완벽한 연기를 해 의사들조차 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면제 이후 지능지수가 높게 나온 까닭에 대해 A씨는 신내림으로 증상이 호전됐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불법적인 병역면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해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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