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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A전문대 이사장 승인 취소…사학혁신추진단 첫 조치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는 8일 경기도에 있는 A사립 전문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8일 경기도에 있는 A사립 전문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있는 A사립 전문대의 이사장과 총장·처장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와 국고 사업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특별조사에서 적발됐다.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하기 위해 결산 이사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한 것도 드러났다.

교육부, 8일 A전문대 특별조사 결과 발표 #이사회 허위로 여는 등 회계부정 은폐·조작 #국고 사업비로 관광하는 등 8억원 불법 운용 #법인 소송비용 2억5000만원도 교비회계서 지출 #지난 9월 발족한 사학혁신추진단의 첫 조치 #교육부 “사학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교육부는 8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온 A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특별조사를 한 결과 총 8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난 9월 발족한 사학혁신추진단의 첫 조사기도 하다.

조사 결과 이 학교는 회계 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자체 감사보고서를 작성·첨부해 이사회 의결 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000만원과 보직교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700만원,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160만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다.

외유성 관광비용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과 같은 국가 사업비에서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사장과 법인국장 등이 제주도, 캐나다 벤쿠버, 중국 곤명으로 떠난 외유성 관광경비는 총 3000만원이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장학금 지급률을 높인 정황도 드러났다.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환불해줘야 할 경비 8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외국출장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점을 줄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 운영도 엉망이었다.

교육부는 2~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전반의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감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회계부정 관련자들을 중징계 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 추진비 8억원을 당사자로부터 회수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법인·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이사장·총장, 관련 교직원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감사처분 요구일로부터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 그때까지는 대학명과 자세한 고발 내용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장은 “이번 사례처럼 교육부에 접수된 사학 관련 민원 중 구체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비리에 대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은 국정과제기도 한 만큼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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