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어뷰징 행위를 일삼은 8개 언론 매체가 사상 처음으로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됐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 통해 언론사 퇴출 #네이버 6곳, 카카오 2곳 뉴스 제휴 계약 즉각 해지 #"기사 어뷰징 적발 돼 감정 받은 곳 많아" #퇴출 매체, 기사 즉시 삭제돼 검색해도 노출 안 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3일 "뉴스 공급 매체를 대상으로 저널리즘 품질 요소 등을 평가한 결과 네이버에 뉴스를 공급하던 매체 6곳, 카카오(다음)에 뉴스를 공급하던 매체 2곳을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8개 언론사는 일간지 한 곳과 인터넷 매체 7곳이다. 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대부분 연예 기사를 어뷰징하거나 광고성 기사를 반복 전송해 감점을 받아 탈락했다"고 밝혔다. 어뷰징은 제목이나 문장순서를 교묘히 바꾼 사실상 같은 기사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를 뜻한다. 탈락 언론사들은 포털과의 제휴 계약이 즉각 해지돼 포털 기사 송고가 차단되고, 기존 기사도 삭제돼 검색되지 않는다. 또 향후 1년간 포털에 뉴스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2015년 10월 설립된 독립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제휴를 매체들의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재평가한다. 평가는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의 품질 요소(정확성·중요성 등)와 윤리적 요소(광고윤리·저작권 등)를 정성평가(70%)해 이뤄졌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