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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이재만·안봉근에게 간 돈은 특수공작사업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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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일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훈 국정원장(오른쪽)과 서동구 1차장이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일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훈 국정원장(오른쪽)과 서동구 1차장이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은 2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상납한 돈이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안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이 국정원장의 판공비인가, 특수활동비인가”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훈 국정원장이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답했다”고 정보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전했다. 서 원장은 특수공작사업비 지출 규모에 대해선 “증빙 내역이 없는 데다 전 정부 4년 동안 나간 것이어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원장 판공비냐 질문에 답변 #“통치자금인지 뇌물인지 살펴봐야” #김병기 “피랍된 한국인 석방 등 #긴급상황에 쓰는 게 특수공작사업비” #국정원 “김한솔 어디 있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특수공작사업비와 관련,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 몫으로 다 편성된다”며 “그 안에 인건비·경상비 등이 다 포함되는데 세부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어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그 안에 특수공작사업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봉사단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피랍된) 인질 사건 때 (석방을 위해) 갑자기 돈이 필요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예상치 못하게 써야 하는 그런 공작금이 있다”며 “그 돈을 사용한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보위 예산소위에서 정밀하게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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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장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건넨 국정원 돈의 성격이 (대통령) 통치자금 지원이냐, 뇌물이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또 “국정원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일탈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정원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정보기관법을 제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는 “(현행) 국정원법 폐지보다 법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의 과거 적폐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도구로 쓰려 한 부분과 국정원장의 대통령 정보 보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선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에 따라 과거처럼 존안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인사자료를 작성 안 한다. 다만 신원조회 업무는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적폐청산 관련 조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남(김정은의 이복형)의 아들 김한솔이 어디 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신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현재 조사 중인 15건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시기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만 채택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의혹 9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원장은 이에 대해 “예비조사 등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은 국정원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국정원 개혁의 민간위원들이 비밀취급 인가증 없이 국정원 비밀 서류를 열람하고 있고, 적폐청산 조사 시 정보위 보고 없이 직원을 감찰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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