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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상류 석포제련소 오염 실태 전면 재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로 인해 주변 산림에 훼손되고 토양이 오염됐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강찬수 기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로 인해 주변 산림에 훼손되고 토양이 오염됐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강찬수 기자

1970년대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공기와 흙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실태 조사가 다시 진행된다.
2015~2016년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주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는 우선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 원인과 실태 파악 위해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달 말 발족할 협의회에는 주민과 민간단체 대표,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안동시·봉화군 등 지방자치단체, 석포제련소, 관동대 연구팀이 참여한다.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도 지원과 자문 역할을 맡게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제련소 주변의 대기·수질·토양·수생태 등 오염 실태 조사와 토양 정화 등을 진행하게 된다.
민간 참여 하에 오염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석포제련소에 대한 오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제련소 인근에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해 황산화물 등 제련소로 인한 대기오염 상황을 상시 측정할 계획이다.
제련소 굴뚝에는 굴뚝 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해 황산화물 배출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굴뚝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훼손된 산림. 산사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훼손된 산림은 제련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찬수 기자

석포제련소 주변의 훼손된 산림. 산사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훼손된 산림은 제련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찬수 기자

내년 중에는 대기 중의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농도를 매월 측정하는 중금속 측정망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제련소 주변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도 구성해 민간에서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를 감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에 대한 피해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내년 중에 실시하고, 복원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화방법 등의 논의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에서 정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봉화군 측에서 대집행을 통해 먼저 정화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하천과 안동호 바닥에 쌓인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원인도 정밀조사를 통해 추적하고, 나아가 정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지난해 정밀조사했으나 '부실' 지적 #민관 합동 환경관리 협의회 구성·운영키로 #오염 원인과 실태 재조사, 토양정화 진행 #대기측정망 등 촘촘한 오염 감시망 설치 #산림훼손 원인도 조사, 복원사업도 추진 #제련소 재허가 때 최상의 배출기준 요구

지난해 진행한 환경부 조사에서는 석포제련소로 인해 주변 토양 4만5058㎥이 비소와 아연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5t 트럭 2700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석포제련소 시설 지도 [자료 환경부]

석포제련소 시설 지도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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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업종별로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부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에 맞춰 석포제련소에 대해서도 환경관리 현황을 전면 재조사할 계획이다.

통합환경 관리제도는 올해부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제련소 등 비철금속업종에 대한 통합허가가 진행된다.
통합허가 과정에서는 대기·수질 등 종합적으로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제련소 측은 최대 4년까지 재허가 마감을 유예할 수 있어 늦어도 2021년까지는 재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 신건일 안동댐 상류 오염 진단·개선 태스크포스팀장은 "석포제련소 허가 때 주변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제련소 측이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만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련소 측에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방지 시설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제련소를 이전·폐쇄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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