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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생계 걱정에 망설였던 이혼, '분할연금'으로 덜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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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진 Pixabay]

이혼. [사진 Pixabay]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5) #'분할연금' 이혼후 생계 걱정 덜워줘 #재혼해도 생존해 있는 한 계속 받아 #퇴직연금·개인연금은 분할 안 돼

“남들은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지나친 간섭 때문에 늘 불행했어. 자식들도 다 자랐으니 이제 그만 연금 나눠 갖고 이혼해야겠다.”

바우씨의 여자 동창이 독립을 선언했다.

국민연금은 벌써 오래전인 1999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가사나 육아 활동 등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은 2016년에 와서야 제도가 도입됐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몇 번 나고서다. 참고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으며, 군인연금은 아직 분할연금이 없다. 또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없다.

“이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는 것이 ‘분할연금’이다. 이혼 후 먹고 살 걱정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분할연금이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제도가 됐다.

분할연금은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배우자와 이혼,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취득, ③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내용이 복잡한 만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분할연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분할연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중앙포토]

먼저,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를 최소 5년 이상 뒷바라지한 배우자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분할연금은 당연히 이혼 후 청구해야 한다. 별거나 가출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을 받아야 분할연금도 받을 수 있다. 아직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퇴직은 했지만 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도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사람이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령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개시연령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21년까지 60세이며, 그 이후로 2~3년에 1세씩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소송으로 50% 이상 분할 가능 

분할연금은 균등 분할이 원칙이다. [사진 Pixabay]

분할연금은 균등 분할이 원칙이다. [사진 Pixabay]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또는 퇴직연금액 중에서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이고,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공무원 재직기간 내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한 사람의 분할연금액은 150만원이다. 또한 동일 조건에서 재직 중 혼인 기간이 15년이면 75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균등 분할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경우 그 비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자였던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 협의나 소송을 통해 연금을 50% 이상 분할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분할연금을 받을 사람이 혼인기간 중에 외도 등으로 가출해 가정에 소홀했다면 그 경우에도 연금을 분할해줘야 할까? 현행법은 분할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등 실질적 혼인기간으로 볼 수 없는 기간은 분할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아직 관련규정의 정비가 남아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국민연금은 5년, 공무원연금은 3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시효가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

 분할연금을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시효가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 [중앙포토]

분할연금을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시효가 소멸되어 받을 수 없다. [중앙포토]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받는다. 연금을 분할해준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였던 사람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있어 연금정지 상태에 있더라도 분할연금은 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연금도 종결된다. 다만, 배우자였던 사람이 살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분할연금이 되돌아가 분할 전의 연금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하면 받을 권리가 상실되지만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도 본인의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각각의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만약 이혼한 사람이 둘 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둘 다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이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분할연금 대신 각자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2016년 전에 이혼했으면 분할 안돼 

분할연금, 아프지만 현실이다. [사진 Pixabay]

분할연금, 아프지만 현실이다. [사진 Pixabay]

분할연금은 제도 시행 이후 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부터 적용된다. 쉽게 말해 2016년에 분할연금이 시행된 공무원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10년에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7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은 절반을 나눠줘야 하는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 시행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합리적인 존재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한다. 분할연금, 아프지만 현실이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silver20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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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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