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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만원…월 최대액은 180만원

중앙일보

입력

내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실업급여액은 18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 많아진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뒤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센터 2층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센터 2층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실업급여는 하루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1개월(30일 기준)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 명으로 지급총액은 3조90000억원이다.
실업급여는 1995년 하루 3만5000원을 상한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6년 4만원으로 인상된 뒤 20015년 4만3000원, 지난해 5만원으로 올랐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직자가 생계 부담을 덜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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