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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과 '무알코올' 차이 아시나요…임산부는 OO 택해야

중앙일보

입력

한 주류 회사에서 판매하는 무알코올 음료. 이러한 맥주 맛 음료도 '비알코올'과 '무알코올'이 다른만큼 소비자들은 식품 표시를 자세히 보고 구매하는 게 좋다. [중앙포토]

한 주류 회사에서 판매하는 무알코올 음료. 이러한 맥주 맛 음료도 '비알코올'과 '무알코올'이 다른만큼 소비자들은 식품 표시를 자세히 보고 구매하는 게 좋다. [중앙포토]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맥주 맛 음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래방 카운터 옆의 냉장고에서도 심심찮게 보인다. 모두 맥주보다 알코올 함량이 적어서 '술맛'만 느끼는 대용품으로 고르는 제품이다. 그런데 마시기 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맥주 맛 음료라도 '비알코올' '무알코올'로 표시가 다를 수 있다. 어떤 걸 택해야 좋을까.

노래방 등에서 보는 '맥주 맛 음료'는 두 종류 #1% 미만 함유는 '비알코올', 0%는 '무알코올' #임산부는 '무알코올' 좋아…둘 다 성인만 판매 #최근 소비자 선호 늘며 시장 급성장한 탄산수 #탄산음료와 혼동 많아…물과 탄산가스만 함유 #'레몬맛' 적히면 탄산음료 "구매 전 성분 확인"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는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된다. 이 중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건 '비알코올', 전혀 함유되지 않은(0%) 제품은 '무알코올'로 표기해야 한다.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무알코올'이라고 적힌 제품을 골라야 한다는 의미다.

고기와 함께 맥주를 즐기는 회식 모습. 비알코올, 무알코올 상관없이 맥주 맛 제품도 맥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중앙포토]

고기와 함께 맥주를 즐기는 회식 모습. 비알코올, 무알코올 상관없이 맥주 맛 제품도 맥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중앙포토]

  다만 비알코올·무알코올 모두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다.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맥주 맛 제품에도 '성인이 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표시하게 돼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맥주 맛 음료처럼 소비자들이 쉽게 혼동하는 제품이 탄산수와 탄산음료다. 탄산수와 향이 첨가된 탄산음료를 찾는 손길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013년 150억원이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600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도 종류별로 진열된 탄산수·탄산음료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탄산수는 탄산음료와 달리 물과 탄산가스로만 이뤄져 있다. 무심코 집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혼동해서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앙포토]

탄산수는 탄산음료와 달리 물과 탄산가스로만 이뤄져 있다. 무심코 집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혼동해서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탄산수를 집어 들기 전에 미리 식품 유형·원재료명 등 제품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탄산수 제품은 외관상 같은 명칭의 탄산음료 제품군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탄산수는 원칙적으로 물과 탄산가스만 들어갈 수 있다. 천연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한 물이거나 일반 물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다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면 '탄산음료'로 바뀐다. 단 맛이 나거나 과일향이 나는 탄산수, 혹은 '레몬맛' '자몽맛'이라고 적혀있는 음료는 탄산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원재료명을 읽으면서 물, 탄산가스 외에 다른 성분들이 적혀있는 지 확인하는 게 좋다.

'라임맛' '레몬맛' 등이 표시된 제품은 탄산수가 아닌 탄산음료다. [중앙포토]

'라임맛' '레몬맛' 등이 표시된 제품은 탄산수가 아닌 탄산음료다. [중앙포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유통중인 탄산수·탄산음료의 표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산수를 마시려고 했는데 아무 의심 없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해당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품 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탄산음료가 탄산수와 같은 용기·제품명을 쓰더라도 '레몬맛' '라임맛' 등의 표시만 제대로 하면 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만큼 기준 보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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