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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 불법 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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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난 30여 년간 노동현장에서는 도급이나 파견 등의 간접 고용이 꾸준히 늘었다. ‘파견’은 파견업체(용역업체)와 사용사업주 간에 계약이 이뤄지며 노동자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일한다. 경비원처럼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업무 지시는 현장관리자에게 받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를 위한 규정이 제시돼 있고,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 합법적 파견이 된다.

한편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하청이 일을 완성하면 원청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다. 원청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면 되므로 하청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근로에 관해 간섭할 수 없고, 노동자의 사업장은 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이처럼 직접 고용은 노동자의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지만 간접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다. 관계가 복잡한 간접 고용에서 편법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에도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본사 직원이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와 채용 및 승진에 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성을 띤다고 여겨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