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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개고기 준비해라"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앙일보

입력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직원들에 회식에 쓸 개고기를 조리하도록 하는 등 강요한 혐의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입건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직원들에 회식에 쓸 개고기를 조리하도록 하는 등 강요한 혐의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입건했다. [사진 연합뉴스]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조리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요 혐의 등으로 인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직원 10여명이 회식 준비를 강요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원을 데리고 회식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은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외 일은 원칙적으로 시켜서는 안된다"며 "고용관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거나 준비하게 한 부분은 이른 바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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