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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더 강화된 대북제재안 채택 '북한 돈줄 꽉 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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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9월 21일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9월 21일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유럽연합(EU)이 최근 추진된 대북 제재안을 최종 채택했다. EU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외교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한 투자와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 강화된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를 1만5천 유로(약 2천만원 상당)에서 5천 유로(668만원 상당)로 제한, 북한 노동자들의 EU 지역 노동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연합뉴스]

유럽의회 [연합뉴스]

앞서 EU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 보완·이행해왔다. 이어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EU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달 3일 제6차 핵실험에 이어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행위를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화는 외면함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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